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도





법령구분인증구분공장심사제품검사인증서 발급성적서 발급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생활용품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게시 및 보관의 의무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하며,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 구분유효기간보관기간관련 법령
안전인증2년3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안전 확인5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
공급자 적합성 확인5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0조
행정 처분

단위 : 만원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1호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300
350
400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100
150
200
법 제9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법 제 25조제1항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2호,
법 제42조제2항제7호,
법 제42조제2항제13호
130
260
390
법 제9조제4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8호,
법 제42조제2항제14호
130
260
390
법 제10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15호
300600900
1)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300600390
2)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 하거나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30280390
법 제10조제2항, 법 제19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4호,
법 제42조제2항제9호,
법 제42조제2항제16호
150170200
법 제15조제4항,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6호,
법 제42조제2항제12호
150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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