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적합성기준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위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적합성기준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고시인증 구분제품검사인증서발급성적서 발급자기 시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보관의 의무

인증 구분보관기간관련 법령
적합 인증
적합 등록5년『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3 3항
잠정 인증
행정 처분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시정명령800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취소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시정명령800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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