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적합성기준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적합성기준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적합성기준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전파법] 제58조2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당 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전파법」 제58조2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
적합등록[전파법] 제58조2의 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
[전파법] 제58조2의 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거나, 스스로 시험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
잠정인증[전파법] 제58조2의 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
[전파법] 제58조2의 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고시 | 인증 구분 | 제품검사 | 인증서발급 | 성적서 발급 | 자기 시험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적합인증 | ㅡ | |||
적합등록 | |||||
잠정인증 | ㅡ |
인증 구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적합 인증 | ㅡ | ㅡ |
적합 등록 | 5년 |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3 3항 |
잠정 인증 | ㅡ | ㅡ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800 |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취소 | ㅡ | ㅡ |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800 |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 취소 | ㅡ | ㅡ |
시큐어넷 ㅣ 대표 : 김성제 ㅣ 대표번호 : 02-470-208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93길 30 |
사업자번호 : 510-88-00825 | 이메일 : help@securenet.kr
Copyright 2018 © Secure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