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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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제품검사)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유아용 의자 · 유모차 |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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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구 및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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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검사)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서,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서,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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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인증구분 | 공장심사 | 제품검사 | 인증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안전인증 | ||||
안전확인 |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 구분 | 유효기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안전인증 | 2년 | 5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20조 |
안전 확인 | 5년 | 5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34조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5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43조 |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1항 | 500 | 1,000 | 1,500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1호 | 400 | 500 | 600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4호 | 300 | 600 | 900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30 | 260 | 390 |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5호 | 300 | 600 | 900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30 | 280 | 390 | |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6호 | 300 | 350 | 400 |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30 | 260 | 390 | |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10호 | 300 | 350 | 400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5호 | 150 | 170 | 200 |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22호 | 150 | 170 | 200 |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25호 | 250 | 28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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