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법령인증구분공장심사제품검사인증서 발급성적서 발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게시 및 보관의 의무

인증 구분유효기간보관기간관련 법령
안전인증2년5년『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20조
안전 확인5년5년『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34조
공급자 적합성 확인5년『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43조
행정 처분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법 제43조제1항5001,0001,500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법 제43조제2항제1호400500600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4호300
600
900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130260390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법 제43조제2항제5호300600900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130280390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법 제43조제2항제6호300
350
400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130260390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법 제43조제3항제10호300
350400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법 제43조제3항제15호150170200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법 제43조제3항제22호150170200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법 제43조제3항제25호2502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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