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기용품 :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기용품 :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함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 전선 및 전원 코드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전기기기 |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 전선 및 전원 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전기기기
· 정보통신 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안전확인(제품검사)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동공구 · 조명기기 |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절연 변압기
·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정보, 통신, 사무 기기
· 조명기기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검사)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 전기기기 · 정보, 통신, 사무기기 |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전기용품
·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정보, 통신, 사무기기
· 조명기기
법령 | 인증구분 | 공장심사 | 제품검사 | 인증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 | 안전인증 | ||||
안전확인 |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하며,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하며,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 구분 | 유효기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안전인증 | 2년 | 3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
안전 확인 | ㅡ | 5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5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0조 |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1호 | |||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00 | 350 | 400 | |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100 | 150 | 200 | |
법 제9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법 제 25조제1항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2호, 법 제42조제2항제7호, 법 제42조제2항제13호 | 130 | 260 | 390 |
법 제9조제4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8호, 법 제42조제2항제14호 | 130 | 260 | 390 |
법 제10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15호 | 300 | 600 | 900 |
1)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300 | 600 | 390 | |
2)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 하거나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130 | 280 | 390 | |
법 제10조제2항, 법 제19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4호, 법 제42조제2항제9호, 법 제42조제2항제16호 | 150 | 170 | 200 |
법 제15조제4항,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6호, 법 제42조제2항제12호 | 150 | 17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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