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화장품법

화장품의 종류





보관의 의무

대상보관 서류관련 법령행정처분(별표7)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제조업자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시행규칙 제12조 2호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시행규칙 제11조 3호시정명령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수입한 화장품일 경우, 수입관리기록서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표시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9호
1) 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2) 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3) 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 10조, 이 규칙 제19조 제6항 및 별표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9호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2조 및 이 규칙 제21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9호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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