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으로 미국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
Class I | 낮은 위험도 제품으로 사용목적, 패키지, 라벨에 대한 General Control을 받게 된다. 허가가 아닌 등록의 개념이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등록 및 제품 등록이 요구됨. |
Class II | 중간 위험도 제품으로 Premarket Notification(시판전신고) 절차를 거쳐야한다. |
Class III | 높은 위험도 제품으로 Premarket Approval(시판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등급 Registration 및 Device Listing
- 등록비용 납부 대상 확인, 제품 코드 설정
- 납부 대상인 경우 Device Facility User Fee website에서 비용 납부
- PIN(Payment Identification Number)와 PCN(Payment Confirmation Number)를 확인 후 기기등록
2등급 510(k)
- 대부분의 2등급 기기에서는 510(k)(Premarket Notification)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기기와 시판하려는 기기와의 본질적 동등성을 비교하여
시판하려는 기기의 안전 및 임상적 효과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등급 시판 전 승인(PMA; Pre-market approval)
FDA에 의해 요구되는 가장 엄격한 시판 법으로, PMA 신청서에는 해당 기기의 안정성 및 효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정보로
PMA 심사 진행은 행정/신청 심사, 규정 심사, 자문위원회 심사, 그리고 최종 허가의 서면 통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회계연도 기간 | 갱신 비용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매년 Annual Registration을 하여야 갱신이 됨
※Registration시 U.S Agent가 필요함. U.S Agent는 단순한 미 FDA와의 연락책으로 특별한 법적 책임은 없음.
Class I | 낮은 위험도 제품으로 사용목적, 패키지, 라벨에 대한 General Control을 받게 된다. 허가가 아닌 등록의 개념이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등록 및 제품 등록이 요구됨. |
Class II | 중간 위험도 제품으로 Premarket Notification(시판전신고) 절차를 거쳐야한다. |
Class III | 높은 위험도 제품으로 Premarket Approval(시판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등급 Registration 및 Device Listing
- 등록비용 납부 대상 확인, 제품 코드 설정
- 납부 대상인 경우 Device Facility User Fee website에서 비용 납부
- PIN(Payment Identification Number)와 PCN(Payment Confirmation Number)를 확인 후 기기등록
2등급 510(k)
- 대부분의 2등급 기기에서는 510(k)(Premarket Notification)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기기와 시판하려는 기기와의 본질적 동등성을 비교하여
시판하려는 기기의 안전 및 임상적 효과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등급 시판 전 승인(PMA; Pre-market approval)
FDA에 의해 요구되는 가장 엄격한 시판 법으로, PMA 신청서에는 해당 기기의 안정성 및 효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정보로
PMA 심사 진행은 행정/신청 심사, 규정 심사, 자문위원회 심사, 그리고 최종 허가의 서면 통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회계연도 기간 | 갱신 비용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매년 Annual Registration을 하여야 갱신이 됨
※Registration시 U.S Agent가 필요함. U.S Agent는 단순한 미 FDA와의 연락책으로 특별한 법적 책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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