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기용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기용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분류 | 항목 |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
방향·탈취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염색·도색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분류 | 항목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여가용품 관리제품 |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법령 | 제품검사 | 확인결과서 발급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 증명서 발급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품목 | 유효기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일반생화학 제품 | 3년 | 3년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제6조 1항 |
살생물 제품 |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44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반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5호 | 600 | 8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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