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기용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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