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생활)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생활용품 :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생활)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생활용품 :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함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비비탄총 |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총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
안전확인(제품검사)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 등산용 로프 · 실내용 바닥재 · 전동보드 · 온열팩 |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 등산용 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
· 건전지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타이어
· 휴대용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미끄럼 방지타일
· 실내용 바닥재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행차
· 디지털 도어록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트보드
· 전동보드
· 스키용구
·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
· 휴대용레이저용품
· 승차용안전모
· 운동용안전모
· 온열팩
· 수유패드
· 기름난로
· 야외 운동기구
· 가정용 미용기기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검사)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 폴리염화비닐관 · 바퀴 달린 운동화 · 가(假)속눈썹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전기용품
· 폴리염화비닐관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물탱크
· 가구 일부
· 롤러스케이트
·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커플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킥보드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 전자식 마스크
· 빙삭기프
안전기준준수(제품검사)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 가정용 섬유제품 · 선글라스 · 고령자용 목욕의자 · 침대매트리스 |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 가정용 섬유제품
· 양탄자
· 가죽제품
· 합성수지제품
· 간이빨래걸이
· 가구
· 선글라스
· 안경테
· 텐트
·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지팡이
·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 고령자용 목욕의자
· 고령자 위치추적기
· 물안경
· 반사안전조끼
· 스테인레스 수세미
· 시각장애인용지팡이
· 침대매트리스
· 우산 및 양산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벽지 및 종이장판지
· 방한대(부직포마스크)
· 감열지
법령 | 인증구분 | 공장심사 | 제품검사 | 인증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생활) | 안전인증 | ||||
안전확인 |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
안전기준준수 |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하며,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하며,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 구분 | 유효기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안전인증 | 2년 | 3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
안전 확인 | ㅡ | 5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5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0조 |
안전기준준수 | ㅡ | 5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0조 |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1호 | |||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00 | 350 | 400 | |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100 | 150 | 200 | |
법 제9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법 제 25조제1항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2호, 법 제42조제2항제7호, 법 제42조제2항제13호 | 130 | 260 | 390 |
법 제9조제4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8호, 법 제42조제2항제14호 | 130 | 260 | 390 |
법 제10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15호 | 300 | 600 | 900 |
1)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300 | 600 | 390 | |
2)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 하거나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130 | 280 | 390 | |
법 제10조제2항, 법 제19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4호, 법 제42조제2항제9호, 법 제42조제2항제16호 | 150 | 170 | 200 |
법 제15조제4항,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6호, 법 제42조제2항제12호 | 150 | 17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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