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는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는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적합인증전파의 혼·간섭 및 전자파로부터의 기기동작, 인명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 스마트폰 |
전파의 혼·간섭 및 전자파로부터의 기기동작, 인명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 스마트폰
· 선박국용 레이다
· 통합공공망 및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
적합등록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의 위해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 · 컴퓨터 · 전기세탁기 · 블루투스 스피커 ·조명기기 |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의 위해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
· 컴퓨터
· 모니터
· 전기세탁기
· 전동공구
· 블루투스 스피커
·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 전기기기 등
잠정인증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고시 | 인증 구분 | 제품검사 | 인증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자기 시험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 적합인증 | ||||
적합등록 | |||||
잠정인증 |
인증 구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적합 인증 | ㅡ | ㅡ |
적합 등록 | 5년 |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3 3항 |
잠정 인증 | ㅡ | ㅡ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800 |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 취소 | ㅡ | ㅡ |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800 |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 취소 | ㅡ |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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