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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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고시인증 구분제품검사인증서발급성적서발급자기 시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보관의 의무

인증 구분보관기간관련 법령
적합 인증
적합 등록5년『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3 3항
잠정 인증
행정 처분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시정명령800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취소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시정명령800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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