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가에서 판매되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유럽연합에서 인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판매자/제조자가 CE를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유럽연합에서 인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제3자 기관에서 인증해주는 방식입니다.
CE 인증절차
01.모듈 A(적합선언형식) :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 으로 CE마킹
02.모듈 B+C(형식 적합 선언 형식) :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 증명서 발급 및 무작위 검사 실시
03.모듈 B+D(생산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 심사(ISO9002)에 의한 승인
04.모듈 B+E(제품 품질보증 형식) : NB의 시험 및 품질 시스템 심사(ISO9003)에 의한 승인
05.모듈 B+F(제품검정형식) :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 시험 후 NB의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06.모듈 G(단위검정방식) : NB의 개별 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07.모듈 H(종합품질검정) : 공인시험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 검사 등 종합적인 품질 인증 시스템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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