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은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 기준을 정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2015년 04월 01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하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은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 기준을 정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2015년 04월 01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하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은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 기준을 정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2015년 04월 01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제 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가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 |
나 |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
가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 |
나 |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
법령 | 인증 구분 | 세부 품목 | 제품검사 | 검사 성적서 발급 | 지정 시험기관 진행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 세제류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워셔액 | |||
코팅∙접착제류 |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 ||||
방향제류 | 방향제, 탈취제 | ||||
염료∙염색류 |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 ||||
살생물 제품류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 ||||
기타류 |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품목 | 유효기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일반생화학 제품 | 3년 | 3년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제6조 1항 |
살생물 제품 |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44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반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5호 | 600 | 8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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