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화장품법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화장품법

기존엔 화장품을 약사법에서 의약품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화장품과 동등한 경쟁여건확보를 위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동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화장품법을 제정하였고,
화장품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계속 개선ㆍ보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종류





법령시험 항목기준치화장품기능성 화장품유기농 화장품
화장품법유통화장품안전관리
항목 및 기준 (공통)
내용량97 % 이상
pH
3~9

20 μg/g 이하
니켈
10 μg/g 이하
비소
10 μg/g 이하
수은
1 μg/g 이하
안티몬
10 μg/g 이하
카드뮴
5 μg/g 이하
디옥산
100 μg/g 이하
메탄올
0.2 (v/v)% 이하
포름알데하이드
2 000 μg/g 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합으로써 100 μg/g 이하
총호기성 세균류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 :
500 개/g (mL) 이하
대장균
불검출
녹농균
불검출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기능성 내용에 따라 항목이 상이


  • 『화장품법』 제 5조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 등)에 의거,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화장품법』 제 4 조에 의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관의 의무

『화장품 시행규칙』 제 7조 화장품의 품길 관리기준 등에 의거, 화장품의 제조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조업자 및 그 밖에 제조에 관계하는 업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리/감독 및 화장품의 시장 출하에 관한 관리, 그밖에 제품 품질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

대상보관 서류관련 법령행정처분(별표7)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제조업자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시행규칙 제12조 2호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시행규칙 제11조 3호시정명령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수입한 화장품일 경우, 수입관리기록서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표시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9호
1) 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2) 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3) 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 10조, 이 규칙 제19조 제6항 및 별표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9호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2조 및 이 규칙 제21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9호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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