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엔 화장품을 약사법에서 의약품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화장품과 동등한 경쟁여건확보를 위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동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화장품법을 제정하였고,
화장품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계속 개선ㆍ보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인체에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
인체에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로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도
기능성 화장품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분류
유기농 화장품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등으로 제조 되고,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화장품 |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등으로 제조 되고,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화장품
법령 | 시험 항목 | 기준치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 유기농 화장품 | |
화장품법 | 유통화장품안전관리 항목 및 기준 (공통) | 내용량 | 97 % 이상 | |||
pH | 3~9 | |||||
납 | 20 μg/g 이하 | |||||
니켈 | 10 μg/g 이하 | |||||
비소 | 10 μg/g 이하 | |||||
수은 | 1 μg/g 이하 | |||||
안티몬 | 10 μg/g 이하 | |||||
카드뮴 | 5 μg/g 이하 | |||||
디옥산 | 100 μg/g 이하 | |||||
메탄올 | 0.2 (v/v)% 이하 | |||||
포름알데하이드 | 2 000 μg/g 이하 | |||||
프탈레이트류 | 총합으로써 100 μg/g 이하 | |||||
총호기성 세균류 |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 : 500 개/g (mL) 이하 | |||||
대장균 | 불검출 | |||||
녹농균 | 불검출 | |||||
황색포도상구균 | 불검출 | |||||
기능성 내용에 따라 항목이 상이 |
『화장품 시행규칙』 제 7조 화장품의 품길 관리기준 등에 의거, 화장품의 제조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조업자 및 그 밖에 제조에 관계하는 업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리/감독 및 화장품의 시장 출하에 관한 관리, 그밖에 제품 품질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
대상 | 보관 서류 | 관련 법령 | 행정처분(별표7)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제조업자 |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 | 시행규칙 제12조 2호 |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 제조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 |
제조판매업자 |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 | 시행규칙 제11조 3호 | 시정명령 |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판매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수입한 화장품일 경우, 수입관리기록서 |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9호 | ||||
1) 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
2) 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 |
3) 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 10조, 이 규칙 제19조 제6항 및 별표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 제9호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2조 및 이 규칙 제21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9호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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