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안전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제품 검사)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법령 | 구분 | 인증구분 | 공장심사 | 제품검사 | 인증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진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 안전인증 | |||||
안전확인 | ㅡ |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ㅡ | |||||
생활용품 | 안전인증 | ||||||
안전확인 | ㅡ |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ㅡ | ㅡ |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하며,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 구분 | 유효기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안전인증 | 2년 | 3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
안전 확인 | ㅡ | 5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5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0조 |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1호 | |||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00 | 350 | 400 | |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100 | 150 | 200 | |
법 제9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법 제 25조제1항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2호, 법 제42조제2항제7호, 법 제42조제2항제13호 | 130 | 260 | 390 |
법 제9조제4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8호, 법 제42조제2항제14호 | 130 | 260 | 390 |
법 제10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15호 | 300 | 600 | 900 |
1)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300 | 600 | 390 | |
2)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 하거나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130 | 280 | 390 | |
법 제10조제2항, 법 제19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4호, 법 제42조제2항제9호, 법 제42조제2항제16호 | 150 | 170 | 200 |
법 제15조제4항,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6호, 법 제42조제2항제12호 | 150 | 17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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