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식품위생법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관된 축산물검사제도를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관된 축산물검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 행정규칙 | 자가품질검사 | 품목제조보고 | 수입신고 | HACCP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 02) 의 기준 및 규격 01) | ![]() | ![]() | ㅡ | ![]() | ![]() |
식품위생법 | 식품첨가물 03) 의 기준 및 규격 | ![]() | ![]() | ㅡ | ![]() | ㅡ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04) 기준 및 규격 | ![]() | ㅡ | ㅡ | ㅡ | ㅡ |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05) 기준 및 규격 | ![]() | ![]() | ㅡ | ![]() | ㅡ |
수입식품 안전특별법 |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 ㅡ | ㅡ | ![]() | ㅡ | ㅡ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ㅡ | ㅡ | ![]() | ㅡ | ㅡ |
01 |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원화 되어 관리되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로 이관·통합되었으며, 전부개정고시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는 폐지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주요 내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 통합 관리 |
02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03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04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에 물건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05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 |
법령 | 대상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 2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1조 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 검사 기록서 | 2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 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 2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신고확인증 및 수입신고필증 | 2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법 제4조제5항· 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 |||
가.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 ||||
1)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가.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위반 | |||
가.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나.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다.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 또는 제33조 | |||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검사항목 중 기능(지표)성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3) 이외의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
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 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 또는 제33조 | |||
가. 원재료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원재료 검사 방법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원재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 | ||||
가. 별표 8 제2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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