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관된 축산물검사제도를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관된 축산물검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 행정규칙 | 자가품질검사 | 품목제조보고 | 수입신고 | HACCP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 02) 의 기준 및 규격 01) | ㅡ | ||||
식품위생법 | 식품첨가물 03) 의 기준 및 규격 | ㅡ | ㅡ |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04) 기준 및 규격 | ㅡ | ㅡ | ㅡ | ㅡ |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05) 기준 및 규격 | ㅡ | ㅡ | |||
수입식품 안전특별법 |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 ㅡ | ㅡ | ㅡ | ㅡ |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ㅡ | ㅡ | ㅡ | ㅡ |
01 |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원화 되어 관리되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로 이관·통합되었으며, 전부개정고시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는 폐지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주요 내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 통합 관리 |
02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03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04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에 물건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05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 |
법령 | 대상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 2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1조 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 검사 기록서 | 2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 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 2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신고확인증 및 수입신고필증 | 2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법 제4조제5항· 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 |||
가.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 ||||
1)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가.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위반 | |||
가.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나.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다.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 또는 제33조 | |||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검사항목 중 기능(지표)성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3) 이외의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
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 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 또는 제33조 | |||
가. 원재료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원재료 검사 방법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원재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 | ||||
가. 별표 8 제2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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