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법령행정규칙자가품질검사품목제조보고수입신고HACCP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02) 의 기준 및 규격  01)
식품위생법식품첨가물 03) 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04)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05) 기준 및 규격
수입식품 안전특별법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01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원화 되어 관리되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로 이관·통합되었으며, 전부개정고시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는 폐지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주요 내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 통합 관리
02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03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04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에 물건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소,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05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
보관의 의무 및 행정처분

법령대상보관기간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2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1조 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검사 기록서2년『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 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2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3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신고확인증 및 수입신고필증2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행정 처분

-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법 제4조제5항·
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1)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위반

가.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다.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 또는 제33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검사항목 중 기능(지표)성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이외의 항목을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 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또는 제33조
가. 원재료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원재료 검사 방법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원재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
가. 별표 8 제2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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