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제품검사와 공장심사)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제품검사)「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검사)「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
법령 | 인증구분 | 공장심사 | 제품검사 | 인증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진행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안전인증 | |||||
안전확인 | ㅡ |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ㅡ | ㅡ |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 구분 | 유효기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안전인증 | 2년 | 5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20조 |
안전 확인 | 5년 | 5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34조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5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43조 |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1항 | 500 | 1,000 | 1,500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1호 | 400 | 500 | 600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4호 | |||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300 | 600 | 900 | |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30 | 260 | 390 |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5호 | |||
1)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 300 | 600 | 900 | |
2)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30 | 280 | 390 | |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6호 | |||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 300 | 350 | 400 | |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30 | 260 | 390 | |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10호 | 300 | 350 | 400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5호 | 150 | 170 | 200 |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22호 | 150 | 170 | 200 |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25호 | 250 | 28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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