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 |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제품검사와 공장심사) 받아야 하는 제도
![]() | 안전확인(제품검사)「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검사)「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
법령 | 인증구분 | 공장심사 | 제품검사 | 인증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진행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안전인증 | ![]() | ![]() | ![]() | ![]() | ![]() |
안전확인 | ㅡ | ![]() | ![]() | ![]() | ![]() |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 | ㅡ | ![]() | ㅡ |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 구분 | 유효기간 | 보관기간 | 관련 법령 |
안전인증 | 2년 | 5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20조 |
안전 확인 | 5년 | 5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34조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ㅡ | 5년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43조 |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1항 | 500 | 1,000 | 1,500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1호 | 400 | 500 | 600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4호 | |||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300 | 600 | 900 | |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30 | 260 | 390 |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5호 | |||
1)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 300 | 600 | 900 | |
2)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30 | 280 | 390 | |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2항제6호 | |||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 300 | 350 | 400 | |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30 | 260 | 390 | |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10호 | 300 | 350 | 400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15호 | 150 | 170 | 200 |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 법 제43조제3항제22호 | 150 | 170 | 200 |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법 제43조제3항제25호 | 250 | 280 | 300 |
시큐어넷 ㅣ 대표 : 김성제 ㅣ 대표번호 : 02-470-208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93길 30 |
사업자번호 : 510-88-00825 | 이메일 : help@securenet.kr
Copyright 2018 © Secure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