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도





법령인증구분공장심사제품검사인증서 발급성적서 발급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게시 및 보관의 의무

인증 대상 구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 결과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 구분유효기간보관기간관련 법령
안전인증2년5년『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20조
안전 확인5년5년『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34조
공급자 적합성 확인5년『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43조
행정 처분

단위 : 만원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1항5001,0001,500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법 제43조제2항제1호400
500600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4호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300
600
900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130
260
390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5호


1)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300600900
2)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130280390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6호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300350400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130260390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법 제43조제3항제10호300
350400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15호150
170200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22호150
170200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법 제43조제3항제25호250
2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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